작성일 : 13-02-01 13:36
석박사 학위논문제출 안내 (도서관 제출, 논문비공개 등)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55  
   bcs.zip (11.0K) [4] DATE : 2013-02-01 13:36:55
1. 학위논문(PDF 원문파일) 제출
    논문심사 종료후 ~ 2/6(수)까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 -> 학술연구지원>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2. 학위논문(보존용 논문) 제출 - 박사 4부(1부는 인준지 원본)/ 석사 3부(1부는 인준지 원본)
     2.4(월) ~ 2.6(수) 09:30~12:00/13:00~17:00
  
     중앙도서관 4층 로비에 직접제출
도서관에 논문제출까지 완료해야 졸업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에 논문을 제출하면 "확인서"를 출력해서 기간 내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논문 1부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3.  기간내에 도서관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면 졸업 할 수 없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논문제출을 하지 못시는 분은 "보존용논문미제출사유서"를 작성하여 2.7(목)13:00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유서를 작성한 학생은 이번학기 졸업이 안되고, 다음 학기 논문제출기간(8월초)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논문비공개 신청 안내

  도서관에 논문을 제출한 학생들의 논문은 보통 3월 중순부터  학교 도서관 및 국회 도서관에 공개가 됩니다.
특허등의 이유로 논문 비공개를 요청하고 싶은 학생들은 최대 3년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이번학기 졸업예정생만 가능함)- 이미 졸업하고 논문 공개한 학생은 불가함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학생은
2 7(목)까지 비공개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


제 16 조(학위논문의 공표) ① 학위수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위논문 공표 유보를 받은 학위취득자가 추가로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공표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④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표유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중앙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