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1-07 16:49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보고 · 전파(강조)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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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재난 발생시 즉시보고 기준.hwp (16.0K) [18] DATE : 2012-11-07 16:49:58
최근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과 같이 돌발적인 상황 발생시 상황보고‧전파 지연 및 보고 누락에 따른 문제점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보고 지연에 따른 초기대응 실패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의 방지 및 신속한 상황보고‧전파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전파를 요청해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보고체계에 근거한 상황보고 철저 이행(법 제20조, 시행령 제24조)
             - 즉시보고기준(시행규칙 제5조의 2 관련)에 해당하는 상황은 행안부에 직접보고
           나. 모든 상황조치‧전파는 관련법규, 위기관리매뉴얼에 근거하여 신속히 이행
             - 상황실에 매뉴얼을 비치하고, 상황근무자‧업무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여 체계적인 상황조치
           다. 전화, Fax, SMS, 상황전파시스템중 가장 빠르고 정확한 수단으로 상황보고 및 보고기록 유지
 
붙 임  1. 중요재난 발생시 즉시보고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