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에 시행되는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에 대한 공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든든학자금 대출잔액 보유자의 2012년 정기채무자 신고 관련 홍보 ❑ 근거: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붙임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