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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4 16:07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지연귀국에 대한 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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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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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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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유의사항.hwp (88.0K) [10] DATE : 2012-08-24 16:07:27 |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 시 교내에서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의 여행기간내에 귀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일정 변경 등으로 허가기간 이후에 귀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병무청에서는 본교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상기 병역법에 따른 편입취소 및 복무연장 등의 강력한 주의와 경고를 하였는 바, 추후에는 지연귀국에 따른 개인사유 등은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라 하오니 전문연구요원은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신청 시에 현지일정 변경 등을 감안하여 여행기간을 2~3일정도 여유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관련법 : 병역업 제41조 제7호 ※ 병역법 관련 내용 - 제41조 제1항 중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41조 제1항 제7호 중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붙 임: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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