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22 12:44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편입신청시 유의사항 알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96  
가. 편입신청서 제출관련
             1) 합격자 중 징병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5일전까지는 편입신청 하여야 함
             2) 올해 선발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올해 안에 편입 처리되어야 함
             3) 올해 10월~12월 중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 자  
                - 편입전 출국할 경우 : 관할 병무청에서 귀국사실 확인후에 편입 처리 됨
                - 편입처리후 출국할 경우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추천서’를 새로 발급받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자 : 올해 안으로 종료하여야  편입처리 가능 함.
                                            (예 : 시간강사(야간강의 제외), 사업체등록자)
다. 편입불가 대상 
            1) 선발시험 접수이후 학적변동자(휴학,제적,수료,졸업 등)
            2) 병역법령에 규정된‘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