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석사․박사과정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최대 6년, 박사 최대 8년)이 초과된 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신청 학기부터 3년간) 할 수 있는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학위논문제출 기한 초과연구생으로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1년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 학생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2.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대한 주요사항 등 각 1부
3. 추가연장자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