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21 12:40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943  
   관련 자료.zip (156.3K) [3] DATE : 2013-02-21 12:40:26
2013년 2월 1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마케팅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등은 법 위반입니다.(적발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주민번호도 2년 내에 파기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안내 1부.
          2. 아이핀(I-PIN) 안내 1부.
          3. 공공 I-PIN 신청 및 적용방법 안내 1부.
          4. 서버용 및 보안서버 구축완료 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