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13.3.2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각 기관 및 연구실에서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서(EPKI)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인증서 처리 프로그램(표준보안API)”에 표시되는 부처 조직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부 인증서 처리 프로그램 사용 기관
- 인증서 발급기관, 구분, 이미지 등에 표시되는 조직명 변경(교과부→교육부)
- 관리 모듈(버전 확인, 패치 알림, 서버용 인증서 관리 등) 추가
※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02-2118-1755)에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 및 기술지원 실시 예정
나. 타(상용) 인증서 처리 프로그램 사용 기관
- 인증서 발급기관 등에 표시되는 조직명 변경(교과부→교육부)
※ 해당 프로그램 보급 기관 또는 업체에게 프로그램 변경 요청 및 처리
다. 기타 : 보안서버 세 가지(SSL, 공공 I-PIN, 표준보안API) 중 표준보안API만 변경 대상임
붙임 : 교육부 인증서 처리 프로그램(표준보안API) 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