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주소의 신규 할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분 변동(졸업, 퇴직, 인사이동) 등으로 적절한 반납이 이뤄지지 않아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 및 보안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 미사용 IP주소를 강제 회수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회수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가. 근거 :“서울대 캠퍼스전산망 운영지침 제7조 7항”(6개월간 미사용 IP주소 회수)
나. 회수대상 :‘12.7.1. 이후 미사용 IP주소(IP주소:6,865개, 도메인:246개)
※회수대상 IP주소에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도메인도 자동 회수됨
다. 회수일시 :‘13.7.29.(※회수일 전에 사용하면 회수대상에서 제외함)
라. 안내방법 : 포털 게시판에 회수대상 IP주소목록 공지(4주간)
뇌인지과학과 소속으로 신청한 해당 IP주소에 노란배경 처리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사용IP주소 회수 안내문 1부
2. 미사용IP주소 회수 대상 목록 1부(문서암호:서울대!#(영타))
3. IP정보 확인 및 변경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