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15 20:47
2012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12  
   1.2012-1대학원생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hwp (16.5K) [13] DATE : 2012-01-15 20:47:43
   2.장기해외연수 신청서식.hwp (21.0K) [14] DATE : 2012-01-15 20:47:43
본교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2012학년 1학기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목적
   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함
 
2. 연수자 선정계획
   ㅇ 지원자격: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예정자, 수료자
     ※ 학부(과)와 상관없이 2012학년도 1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이 아니면 지원가능
   ㅇ 서류접수기간: 2012. 1. 26.(목)까지 뇌인지과학과 학과사무실(담당: 김효진)로 신청
   ㅇ 연수금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지원
   ㅇ 선정예정인원: 10명
※ 이중수혜금지
   ㅇ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3. 연수자 선정
  ㅇ 선정절차
    - 1차심사: 서류심사
    - 2차심사(면접대상자 개별통보)
     : 선정위원에 의한 면접 (연수국 언어능력 포함)
  ㅇ 선정방법: 1차 심사 + 2차심사 + 가정경제형편 고려

4.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절차
      지원서작성 (제출서류 포함)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대학(원)장 → 국제협력본부 제출
  ㅇ제출서류
      -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 연수계획서
      -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서식)
      - 서약서
      - 석사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 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 해외 연수국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 2011년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부, 모 모두)
        * 한 분만 낼 경우 건강보험증사본도 첨부 
        *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제출
 
5. 해외연수방법 및 보고서 제출
   ㅇ 연수방법 
     -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명문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Full Time 현지체류
     - 강의 및 연구참여
     -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활동 수행
   ㅇ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종료보고서: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A4 용지 20매 이상(10Point, 160%),
       출입국 확인된 여권 사본, 현지 지도교수 평가서와 함께 제출
    ㅇ 연수보고서 내용
     - 연수활동 개요
     -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성과 등
     - 연수성과 활용계획
 
6. 유의사항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지급을 중지함.
※ 연수지원금 회수
   ㅇ 이중수혜자
   ㅇ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미리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ㅇ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8.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이체일 환율기준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
    - 지급절차:
      출국 1개월 전 통장 및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 지원금의 1/2 및 항공료 지급 → 현지체류 2개월 경과 후 중간보고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 지원금의 1/2 지급
 
 
**첨부: 1.2012-1대학원생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2.장기해외연수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