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인권센터-1194(2013.08.01.)관련 법령 상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부진기관 실적 언론 공표,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센터는 실험실 환경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환경안전원과의 협조 하에 환경안전 교육시 교육 대상자가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2013년 8월 정기 환경안전 의무교육 대상자의‘2013 온라인 성희롱 예방․인권교육’ 이수 안내
나. 개요
ㅇ 대상 : 2013년 8월 정기 환경안전 의무교육 대상자
ㅇ 일시 : 2013. 8. 1. ~ 8. 23.
다. 기타 : 수료증을 종이로 배부하지 않습니다(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서버에 기록되어 확인 가능)
붙임 : 1. 2013 온라인 성희롱 예방․인권교육 이수 안내(포털아이디 있는 경우) 1부.
2. 2013 온라인 성희롱 예방․인권교육 이수 안내(포털아이디 없는 경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