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 기관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붙임과 같이 개정(‘13.8.6.,법률 제11990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연구실에서는 동 개정 법률 시행일(‘14.8.7.) 이전까지 소관 업무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성 검토 및 법령 근거 정비 등을 통해 소관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의 금지(단, 법령에 의한 경우는 예외)
- 벌칙 강화
• 유출 시 과징금 5억 이하 부과
• 안행부에서 징계 권고 시 기관 대표 및 책임있는 임원을 징계 대상에 포함
나. 조치사항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홈페이지는 수집하지 않도록 조속히 프로그램 수정
※ 단, 법령에 의한 경우는 수집 가능(예: 교육기본법 제16조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
- 법령에 의해 주민번호를 수집・처리가 가능하더라도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한 대체수단 제공
- 법령에 구체적 근거 없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8.7.까지 파기
붙임 1.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내용 1부.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