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인지과학과 박사학위논문 심의 자격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박사학위논문 심사 예정자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양식을 심사 등록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뇌인지과학과 박사학위논문 심의 자격 규정 개정안*************************
[뇌인지과학과용 : 2014학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① 박사졸업의 최소한의 논문심사 요건은 impact factor 합 1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칙 1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도교수가 동의할 경우)The Journal of Neuroscience 혹은 그에 준하는 해당 분야 논문 1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는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학생은 5년 이내, 석박통합은 7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 박사학위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위논문 연구를 공개 발표해야 한다.
✻ 대상 논문: acceptance letter를 editor로부터 받거나 출판이 완료된 논문에 한함
✻ Thompson Reuter의 Journal Citation Report 기준 (최근 3년 이내 가장 유리한 지표 적용)
✻ 국제학술지(게재, 게재승인) 증빙서류 1부 제출
✻ 제 1저자의 경우 100%, 공동 제 1저자의 경우 75%, 제 2저자의 경우 40%, 그 이하의 공동저자인 경우 20%로 인정
✻ review article, commentary 및 book chapter등 비실험 저술의 출판은 졸업요건 판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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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후 비교
(1) 개정 전: ② (원칙 1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도교수가 동의할 경우) 연구 분야별 SCI 상위 20% 이내 논문 2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개정 후: ② (원칙 1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도교수가 동의할 경우) The Journal of Neuroscience 혹은 그에 준하는 해당 분야 논문 1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개정 전: ✻ Thompson Reuter의 최신 Journal Citation Report 기준
=> 개정 후: ✻ Thompson Reuter의 Journal Citation Report 기준 (최근 3년 이내 가장 유리한 지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