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17 15:36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83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hwp (15.0K) [15] DATE : 2012-02-17 15:36:4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은 등록기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7,0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의료공제)
 
**첨부: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